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확대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정부지원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정부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저귀 : 정액 월 90,000원- 조제분유 : 정액 월 110,000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서비스 이용 :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후 영수증 지참하여 익산시 보건소로 청구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모자보건실 063-859-4855
근거 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제1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