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농작업,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포인트) 지급을 통한 문화 혜택의 기회 제공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도내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으로 2025.1.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자
선정 기준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 2025.1.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최종선정 기준 시군별 자체 설정
지원 내용
여성농업인 문화, 여행, 스포츠부문 지원(1인 20만원 : 보조 100%)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033-249-2706
근거 법령
-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