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2) 지원내용 - 대상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신청주의, 소급지급 불가)-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지원 내용
대상 자녀가 1세 생일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출산, 다자녀) 031-887-2588
근거 법령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