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2) 지원내용 - 대상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신청주의, 소급지급 불가)-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지원 내용

대상 자녀가 1세 생일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여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