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지원 대상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선정 기준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내용

○아동 1명당 매월 12만원 지급(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플러스 2만원)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 방법>○방문 신청- 신청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이용○신청 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 방법>○신청인 : 아동수당 신청 예금주(보호자)○신청방법-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ed.com) 또는 모바일(http://shcard.io/WfYLQrbF) 통하여 신청 가능-성남시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능(단,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함)-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로 신청 가능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관심 주제 입양·위탁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8.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