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지원 대상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선정 기준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내용
○아동 1명당 매월 12만원 지급(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플러스 2만원)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 방법>○방문 신청- 신청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이용○신청 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 방법>○신청인 : 아동수당 신청 예금주(보호자)○신청방법-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ed.com) 또는 모바일(http://shcard.io/WfYLQrbF) 통하여 신청 가능-성남시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능(단,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함)-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로 신청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031-729-2944
근거 법령
-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