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장애인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선정 기준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내용
아동이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지원 주기 | 월 |
| 시행 기간 | 2021.03.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진구청 장애인복지과 02-450-7626
근거 법령
-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