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장애인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선정 기준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내용

아동이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지원 주기 월
시행 기간 2021.03.0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