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강진군에 주소를 둔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40~6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주민복지실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진군 군민행복과 여성친화팀 061-430-3172
- 강진군 군민행복과 여성친화팀 061-430-3172
근거 법령
-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
-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