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
지원 대상
도내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 80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선정 기준
-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 80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주요 - 재배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한 자
지원 내용
영화, 미용 도서구입, 스포츠 활동, 음식점 등 문화복지 분야
신청 방법
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접수 -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 - 농협(시군지부 또는 지역농협)에 자부담액 2만원 수납후 카드 발급받아 사용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7.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 061-286-6242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061-286-6242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