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게 위문금 및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함
지원 대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관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월 7만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추가지급 : 월 5만원2)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대상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급금액 : 65세 이상 월 5만원, 65세 미만 월 3만5천원3) 국가유공자 위문금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연3회 4) 독립유공자 및 유족 특별위로금 - 지급대상 : 순국선열·애국지사유족등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급금액 : 20만원/연2회5)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자 - 지 급 액 : 15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6) 국가유공자 장수축하금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100세 도달 대상자 - 지 급 액 : 100만원(100세 도달 시, 1회)
신청 방법
1)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2)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3) 국가유공자 위문금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보훈처 조회결과 국가유공자인 경우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4) 독립유공자 및 유족 특별위로금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보훈처 조회결과 국가유공자인 경우 지급(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5)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방법 : 사망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사망자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확인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6) 국가유공자 장수축하금 - 신청방법 : 직접 지원(기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별도 신청 불요)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시흥시청 복지정책과 031-310-3553
근거 법령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