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다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자녀 임신을 목적으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혼인 부부(사실혼 포함)이며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시술을 희망하는 자 ※ 단, 복원 시술일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선정 기준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소득기준 및 연령·성별제한 없음
단, 복원 시술일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 내용
지원항목 : 사전검사, 복원시술비, 사후검사, 입원비, 약제비 등 정관·난관 복원 시술 관련 의료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및 접수신분증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주민등록등본 1부(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정관·난관수술의 과거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시술비 청구정관·난관 복원 시술확인서 1부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원외 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각 1부통장사본(시술자 명의) 1부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1.01 ~ 2099.12.31 |
문의처
- 제천시보건소 043-641-3225
근거 법령
-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