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연령 제한)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 보훈대상자 장제비 : 사망시 3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보훈대상자 신청에 의거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월 1회 20만원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5.06.19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