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청소년 특별지원
저소득 청소년 생활 및 활동비 지원등으로 인한 학업 기회 제공 등
지원 대상
중의소득 100% 이하의 위기 청소년
선정 기준
중의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생활지원, 활동지원, 기타(교복 및 수학여행비)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서 및 특별지원조사서 직접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90
관련 사이트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www.yw.go.kr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