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치매정책사업(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시 추가지원)
[치매정책 사업 지침]에 따라 치매검진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 해야하나, 미 충족시 자체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소득재산제한 없음)대상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함.
지원 대상
치매 검진비 지원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한 대상자 중 만60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로 선정기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선정 기준
1.정선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진을 받고 협약 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2.정선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1.치매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에서의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최대 8만원)2.검사 비용 청구,지급 - 협약병원에서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 범위 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청구 후 해당 병원에 검진비 지급
신청 방법
만60세이상 정선군 지역주민이 치매검사(진단 및 감별) 필요시 치매검진비지원을 받고자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자격조회 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정선군 보건소 0335602565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치매정책사업 지침(지자체 예산으로 검진비 지원 가능)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