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
지원 대상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모
선정 기준
관내 신생아를 출생신고하고 출산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출산모- 신청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민원인) -> 보육아동과에서 자격 조사 및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시민복지국 보육아동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천시청 보육아동과 061-749-6898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