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저소득 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산정 건강보험료가 하한액인 노인가구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산정 건강보험료가 하한액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부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