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저소득 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산정 건강보험료가 하한액인 노인가구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산정 건강보험료가 하한액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부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건강보험공단 경기지부 031-230-7793
근거 법령
-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