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비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기여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1인당 매월 6만원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199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4466
관련 사이트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www.gg.go.kr
근거 법령
-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