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사업
도내 경력보유여성에게 구직지원금을 지원하여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접수기간: 2026년 4월 16일 ~ 4월 20일 (접수마감)
○ 선정인원: 300명 내외(접수인원 중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 지원대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내가이거 35세~59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미취업 여성 ○ 접수기간: 2026년 4월 16일 ~ 4월 20일 (접수마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미취업 여성 ○ 선정기준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만8세 이하, 2017. 4. 17. 이후 출생)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 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지원 내용
①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별 취업상담, 역량강화교육,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등
신청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12.02 ~ 2029.12.31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1522-3582
근거 법령
-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