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개선(정리수납) 지원 사업
일하는 가정의 가사부담을 완화하고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연계를 통한 고용복지 증진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이하의 일하는 가정
선정 기준
만 18세미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 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가정
지원 내용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를 통해 양성된 정리수납 전문가(5~7명)들이 워킹맘 가정에 방문하여 주거공간개선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일하는 가정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신청(전화, 이메일,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9.01.01 ~ 2023.12.31 |
문의처
- 경기도 고용평등과 031-8030-3234
- 성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718-6696
- 의정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853-7243
- 시흥산단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310-6021
-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267-8714
-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541-7943
- 과천여성비전센터 02-3679-2005
-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577-0886
-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439-2064
- 수원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206-1919
근거 법령
-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