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개선(정리수납) 지원 사업

일하는 가정의 가사부담을 완화하고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연계를 통한 고용복지 증진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이하의 일하는 가정

선정 기준

만 18세미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 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가정

지원 내용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를 통해 양성된 정리수납 전문가(5~7명)들이 워킹맘 가정에 방문하여 주거공간개선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일하는 가정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신청(전화, 이메일, 방문)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생애주기 중장년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9.01.01 ~ 2023.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