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지원 대상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내용
의료비(입원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150만원/인/연 이내, 1회, 1품목 한정)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 신청 (지급신청서, 의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4.01.01 ~ 2025.12.31 |
문의처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
관련 사이트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www.gg.go.kr
근거 법령
-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