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지원 대상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내용

의료비(입원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150만원/인/연 이내, 1회, 1품목 한정)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 신청 (지급신청서, 의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4.01.01 ~ 2025.12.31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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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