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8호 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선정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8호 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 내용
월 10만원 수당 지급(전몰군경 20만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칠곡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054-979-6644
- 칠곡군 왜관읍사무소 054-979-5233
- 칠곡군 북삼읍사무소 054-979-5280
- 칠곡군 석적읍사무소 054-979-5320
- 칠곡군 지천면사무소 054-979-5362
- 칠곡군 동명면사무소 054-979-5392
- 칠곡군 가산면사무소 054-979-5424
- 칠곡군 기산면사무소 054-979-5478
- 칠곡군 약목면사무소 054-979-5448
근거 법령
-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