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명예수당 등 지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그 미망인과 전몰군경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참전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6.25, 월남, 전몰군경유족)로 지급 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사람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6.25, 월남, 전몰군경유족) 사망 시 유족 또는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참전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6.25,월남, 전몰군경유족)로 지급 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 6.25참전명예수당(월30만원), 월남참전명예수당(월27만원), 전몰군경유족수당(65세이상 월15만원/65세미만 월10만원)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6.25,월남 / 월30만원) 사망 시 유족 또는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사망후 1년 이내 지급- 무공수훈유족(월7만원), 전상군경(월7만원), 전상군경유족(월7만원), 순직군경유족(월7만원),독립유공자유족(월15만원), 특수임무유공자(월7만원), 공상군경(월7만원), 공상군경유족(월7만원),참전유공자미망인(월7만원)
지원 내용
-6.25참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30만원-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27만원-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신청 방법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은 관계인이 읍.면사무소 신청 - 보훈 관련 명예수당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10.2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해군 복지정책과 055-860-3803
근거 법령
-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