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지원 대상
○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선정 기준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지원 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지원(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방법
○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대상자 선정 후 카드 사용)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043-220-3523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