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 대상
설, 보훈의 달, 추석이 속한 달의 전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단, 사망자, 전출자 제외)
선정 기준
설, 보훈의 달, 추석이 속한 달의 전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단, 사망자, 전출자 제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30,000원(연 3회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02-2127-503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