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의 국고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증진
지원 대상
- 서비스종합조사 1~6구간 활동지원수급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12개 항목)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단기체험 장애인- 법정급여 미지원 발달장애인(6개 항목) 등
선정 기준
서비스종합조사 1~6구간 수급자 중 사지마비 와상 등 추가지원 필요한 장애인 등
지원 내용
활동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3-803-3992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