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둘째 이후 출산 가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둘째자녀 1,000천원(20만원*5회 지급), 셋째자녀 2,000천원(40만원*5회 지급), 넷째이후 자녀 3,000천원(50만원*6회 지급)
신청 방법
1)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신청 2)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