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 사업개요(광주권역)
❍ 지원대상: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만3~5세 아동
- (제외) 외국인 국적 아동
❍ 지 원 액: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의 차액
※ 유형별·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 (‘23. 1월말 경) 후 별도 통보(예정)
❍ 지급기준일: 매월 1일
❍ 지원절차: 아이행복카드사업 적용(보건복지부)
- 생성일: 매월 1일, 24시 기준(바우처)
- 지급방법: 입·퇴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지원기준 준용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아이행복카드)
- 자치구
· 사업비를 지급일 전월 25일까지 지정 계좌로 예탁, 보육통합시스템 수수료
차감 설정, 생성내역 확인(타 시도 주민등록 아동 지급 제외 처리)
□ 예 산 액 : 3,446백만원(시비 70%, 구비 30%)
지원 대상
○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 광주권역에 주민등록이 된 아동)
선정 기준
○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 광주권역에 주민등록이 된 아동)
지원 내용
○ 지 원 액 :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 차액 - 민간어린이집 : 만3세 105,000원, 만4~5세 93,000원 - 가정어린이집 : 만3세 121,000원, 만4~5세 109,000원 ※ 시설별 수납한도액 : 시에서 결정한 수납한도액에 의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3143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