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주택바우처 사업(전주형 주거급여)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지원 대상
전주시 거주 민간 월세주택 임차가구
선정 기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 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70% 정도 정액 현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동) → 조사(구) → 결정(시) → 지급(시) → 사후관리(시·구)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198
근거 법령
- 전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