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주택바우처 사업(전주형 주거급여)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지원 대상

전주시 거주 민간 월세주택 임차가구

선정 기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 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70% 정도 정액 현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동) → 조사(구) → 결정(시) → 지급(시) → 사후관리(시·구)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