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수당 등 지원)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신문구독 지원 등 도 자체 추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도모

지원 대상

충청남도내 거주하며,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ㅇ장애수당 추가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ㅇ부부장애수당 지원 : 부부가 충청남도내 같은 시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ㅇ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ㅇ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장애수당 추가(월12천원), 부부장애수당(월35천원), 월세거주수당(월50천원),월동비(연131천원),장애인신문 구독 지원(1세대 월 5천원 기준)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