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 대상
기존 :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관내에 두어야 함)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 지급(19.1.1. 출생아부터 해당)
선정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 함)
지원 내용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급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 지급
신청 방법
기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확대 : 사전신청 절차없이 보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전출 여부 확인 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근거 법령
-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