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지원사업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안전망 강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독거노인, 가정보호위탁아동, 저소득장애인 등 그 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선정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금융재산 1,000민원이하/재산15,2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교육비, 난방비 등 지원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장의 현장확인 및 추천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