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공공실버주택(누리타운) 관리지원 사업
공공실버주택 관리 지원으로 ,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한 저소득 주민의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
지원 대상
장성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만65세이상인자
선정 기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가액24,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충족자
지원 내용
누리타운 공용관리비, 관리인력 지원 등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9.08.1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노인시설팀 061-390-7406
근거 법령
-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