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
선정 기준
- 저소득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지원 내용
월 5만원 / 연 4회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9
근거 법령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