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

선정 기준

- 저소득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지원 내용

월 5만원 / 연 4회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고양시
담당 부서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