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그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및 그외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
지원 내용
1)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6만원 지급2) 그외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2만원 지급3) 사망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지급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지급※ 매월 20일 계좌입금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보훈명예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수당지급 대상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매월 20일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산시청 1666-123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