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출생축하금지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해서 안산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에 출생신고(입양신고)된 자- 출생일(입양일) 현재 부,모 또는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입양일)부터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 - 재혼 후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부 확인후 자녀를 합산하여 정하되, 그 신생아나 입양아 등은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아 별 지원- 출생아(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

선정 기준

*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1.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만약 12개월 미만이라면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300만원 - 셋째아 이상 : 500만원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 신청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현금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산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