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장수노인지원
장수노인에 대해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보장의 금전적 보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지원 대상
1.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2. 201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2017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선정 기준
1.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2. 201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2017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지원 내용
월 3만원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노인복지과 031-8045-2243
근거 법령
-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