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에 맞지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광주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소득재산 및 부양기준 기준 동시 충족자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인기준 : 3,049천원- (재산기준) 일반재산 16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0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준용
지원 내용
생계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돌봄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복지지원과 062-960-8347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지지원과 062-960-8347
-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관리과 062-410-632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관리과 062-410-632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지원과 062-607-3352
-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62-607-335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복지급여과 062-360-7048
-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급여과 062-360-704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복지정책과 062-608-2556
- 광주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062-608-257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062-613-3393
-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062-613-3393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