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참전명예수당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 참전유공자의 사망한 배우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 함양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국가유공자 매월 지원- 6.25참전 유공자 : 30만원- 월남참전유공자(80세 이상) : 27만원 / (80세 미만) : 27만원- 전몰군경유족 : 15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7만원

지원 내용

-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참전명예수당 매월 15일 지급-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 신분증, 통장,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수당 신청)- 신청방법 : 읍면 접수 ⇒ 군 보고 ⇒ 보훈지청에서 대상자 확인 ⇒ 군 확정 ⇒ 개인별 지급 ⇒ 읍면통보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