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참전명예수당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 참전유공자의 사망한 배우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 함양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국가유공자 매월 지원- 6.25참전 유공자 : 30만원- 월남참전유공자(80세 이상) : 27만원 / (80세 미만) : 27만원- 전몰군경유족 : 15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7만원
지원 내용
-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참전명예수당 매월 15일 지급-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 신분증, 통장,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수당 신청)- 신청방법 : 읍면 접수 ⇒ 군 보고 ⇒ 보훈지청에서 대상자 확인 ⇒ 군 확정 ⇒ 개인별 지급 ⇒ 읍면통보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960-4810
근거 법령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