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보훈수당 및 위로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선정 기준
보훈 및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배우자 등 주민등록상 거주자
지원 내용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월20만원 지급배우자복지수당 월15만원 지급사망위로금 1회/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보훈훈대상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성군 복지과 복지행정팀 033-680-3314
근거 법령
-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