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에 노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을 마련, 이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미등록 경로당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시설-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설치·운영되는 시설- 행정리 단위 기존 마을경로당에서 800m이상 떨어져 있는 시설-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5명 이상인 시설-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이 아닌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시설
지원 내용
운영비, 냉난방비 현금 지급
양곡 현물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063-350-2113
근거 법령
-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