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장애인 지원시책 인지도 제고 및 각종 사회경제문화활동 정보 획득 기회 제공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재가 장애인 가구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재가 장애인 가구
지원 내용
복지신문 무료 보급(가구당 매월 4,200원 이내)
신청 방법
장애인 복지신문 구독 관련 읍면동 문의(별도 신청 서식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 담당 부서 |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관련 사이트
- www.gg.go.kr
근거 법령
-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