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170,000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70,000원 - 사망위로금 : 300,000원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읍면 신청서 작성제출
2)지급시기 및 방법
- 명예수당 : 매월 15일
- 사망위로금 : 지급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 지급방법 : 계좌이체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가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80-2213
근거 법령
-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