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장려금은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1.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死胎), 사산아인 경우
선정 기준
광주시민
지원 내용
읍면동 지급
신청 방법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주시 대표번호 031-760-2000
근거 법령
-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