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학생 교복지원 사업 추진
지원 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선정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 내용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교복지원비 지급
신청 방법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관내 중,고등학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도교육청↔시)주민등록 타 시도 중고 신입생 신청 및 교복지원비 지급 (학부모↔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군포시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군포시 교육체육과 031-390-0581
근거 법령
- 군포시 교복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