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자립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급여를 받은 장애인

선정 기준

▶기본급여 : 국비급여의 10% 지원 월 6시간 ~ 월 48시간▶추가급여 1-가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 월 50시간▶추가급여 1-나 : 기능제한점수 330~359점(아동 266~279점) 이상 월 30시간▶추가급여 1-다 : 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으로 나머지 가구원이 직장 또는 학교생활, 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만65세 이상 해당 월 20시간▶추가급여 1-라 : 학교 또는 직장생활 월 10시간▶추가급여 2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 + 최중증 장애인(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와상장애인) 월 90시간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과 동일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양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