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자립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급여를 받은 장애인
선정 기준
▶기본급여 : 국비급여의 10% 지원 월 6시간 ~ 월 48시간▶추가급여 1-가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 월 50시간▶추가급여 1-나 : 기능제한점수 330~359점(아동 266~279점) 이상 월 30시간▶추가급여 1-다 : 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으로 나머지 가구원이 직장 또는 학교생활, 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만65세 이상 해당 월 20시간▶추가급여 1-라 : 학교 또는 직장생활 월 10시간▶추가급여 2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 + 최중증 장애인(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와상장애인) 월 90시간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과 동일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031-8082-5732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