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저소득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

저소득 주민 일자리 창출로 자생의지 고취

지원 대상

○선정기준 - 거주지역 제한 : 관내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 및 실거주 1년이상 - 연령제한 : 만60세 이상 ~80세미만 - 재산 3억원 미만인자

선정 기준

재산 3억원 이하인자

지원 내용

1) 근로조건 - 임 금 : 최저임금 10,320원 / 재활용선별장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 : 12,010원 (간식비 5,000원 별도/작업 관리요원 수당 5,000원, 유급 주휴수당 지급) - 근로시간 :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면사무소
2) 신청구비서류
- 일자리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