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저소득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
저소득 주민 일자리 창출로 자생의지 고취
지원 대상
○선정기준 - 거주지역 제한 : 관내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 및 실거주 1년이상 - 연령제한 : 만60세 이상 ~80세미만 - 재산 3억원 미만인자
선정 기준
재산 3억원 이하인자
지원 내용
1) 근로조건 - 임 금 : 최저임금 10,320원 / 재활용선별장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 : 12,010원 (간식비 5,000원 별도/작업 관리요원 수당 5,000원, 유급 주휴수당 지급) - 근로시간 :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면사무소
2) 신청구비서류
- 일자리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옹진군청 경제정책과 032-899-2592
근거 법령
- 옹진군 재정일자리사업 세부운영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