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선정 기준
- 외래진료치료비(건강보험료 기준금액 120% 이하) : F20~F48로 진단 받은 자
지원 내용
외래진료치료비 : F20~F48 로 진단 받은 자(건강보험료기준금액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신청 접수(우편접수 여부 별도문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관련 사이트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각 지자체 사이트
근거 법령
-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조례 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