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노인복지운영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지원 대상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3세 이상 장수노인
선정 기준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3세 이상 장수노인
지원 내용
* 지급일: 매월 20일(휴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지급액 - 만 83세 이상 노인: 월 3만원 지급 - 만 100세 이상 노인: 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장수수당: 주소지 관할 읍면에 신청서 제출, 만 83세 생일이 도래하는 월부터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통합돌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단양군청 통합돌봄과 043-420-2154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