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숙인 진료비 지원
노숙인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거리노숙인,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 등 노숙인 질환자
선정 기준
노숙인 관련 시설에서 노숙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을 이용한 자
지원 내용
○ 진료체계: 노숙인시설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 지원대상자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 본인부담금 발생분 청구(의료기관 등->시) -> 의료비 지원(시->의료기관 등)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85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