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점수 300(아동260)점 이상을 갖춘자 ※지적, 자폐(주장애) 장애인은 300점 이하여도 급여지원 제공
선정 기준
○ 지원내용: 월 10~140시간
지원 내용
월 10~140시간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12.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031-5189-2226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