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O 지원 대상가.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나.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⑤ 새터민 산모⑥ 결혼이민 산모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⑨ 분만 취약지 산모 ⑩ 미숙아 출산 가정⑪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선정 기준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광양시 거주시)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신청 방법
O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 O 지원기간: 최소 5일 ~ 최대 40일 O 지원금액: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저 456,000원 ~ 최고 18,604,000원 지원 O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O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광양시보건소(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 신청 O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산모 신분증(또는 위임장) - (부부간 주소가 다르거나 다문화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예외 지원 대상 확인자료(장애인산모- 장애인등록증/미숙아 출산 산모-의료기관 출생증명서 등)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6.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양시청 출생보건과 061-797-4026
근거 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모자보건법 제15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