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상주시 효도수당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3세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지원 대상
3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 만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와 함께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지원기준: 3가지 조건 충족 자 ①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② 만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숙식을 함께하고 있어야 하며,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지원 내용
지급대상자에게 현금 월 50,000원씩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8.2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상주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54-537-7915
근거 법령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